대법 “노사현안 없어도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의무개최해야”

입력 2025-05-27 18:14

노사협의회를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전직 지역 언론사 대표에게 벌금형 유죄가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경기 지역 A신문사 대표 김모(70)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김씨는 신문사 대표로서 2019~2022년 3년간 사내 노사협의회 의장을 맡았다. 근로자 참여법에 따르면 노사협의회 회의는 분기(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열어야 한다. 김씨는 해당 기간 2021년 2번, 2022년 3번 등 5차례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노사협의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실무자가 노사 간 현안이 있을 때만 회의를 여는 것으로 보고해 착각했을 뿐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법률의 부지(不知)는 범죄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않는다”며 “단순히 실무자가 회의 개최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김씨에게 비난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씨가 불복했지만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만원 판결을 유지했다.

김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상시적 협의기구”라며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