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를 포함한 원자력발전소(원전) 소재 4개 광역자치단체가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공동 건의했다.
부산시는 27일 ‘원전 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가 발전량 1㎾h당 1원인 현행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2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행정안전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건의에는 부산, 울산, 전남, 경북 등 4개 시도가 참여했다. 협의회는 원자력발전소가 설치된 지역의 재정 안정성과 주민 안전대책 강화를 위해 세율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전 소재지 광역자치단체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현재는 1㎾h당 1원이지만 지난 2015년 제정 이후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다.
협의회는 “물가와 소득이 모두 상승한 지금, 10년 전 책정된 세율은 실질적인 위험 보상과 안전 인프라 확충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방세법을 개정해 세율을 1㎾h당 2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광역시도 세입 중 일부가 기초자치단체에 이전되면서 방사능 방재, 주민 보호, 환경 개선 등의 재정 부담이 더욱 커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지역 소멸 위기와 균형 발전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원전 소재 지역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필요하다”며 “세율 현실화를 통해 주민 수용성과 안전 투자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는 2015년부터 매년 정기 회의를 이어오며 원전 안전과 주민 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을 지속해 오고 있다. 올해 상반기 실무회의에서는 부산시가 제안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안건이 4개 시도의 공동 건의안으로 채택됐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