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제주시 내 모 중학교에서 이 학교 40대 교사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27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사건은 제2의 서이초 사건”이라며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과 서영삼 제주교총 회장 등 교총 관계자 20여명은 이날 오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숨진 교사는 올해 1월 제주교총이 수여하는 ‘2040 모범교사상’을 받을 만큼 열정으로 교육에 임하셨다”며 “이런 분이 왜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과 학생들 곁을 떠나야 했는지 비통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언론 보도와 교총 조사에 따르면 중3 담임이던 고인은 학생 지도와 관련해 민원 전화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청 등에 아동학대 민원까지 제기되면서 최근 식사도 하지 못할 만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유족은 증언하고 있다”고 했다.
강 회장은 “2023년 9월 교육감의 아동학대 의견 제출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교원은 하루 2건 이상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있고, 학교 민원대응팀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교권 붕괴 현실을 토로했다.
강 회장은 “전국 교원들은 이번 사건을 ‘제2의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제주교육청과 수사 당국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악성 민원임이 확인되면 민원 제기자를 고발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민원 대응 체계와 학교 출입 절차를 전면 재검토해 후속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고인의 순직이 인정되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밖에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무고성 아동 학대 신고 및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처벌법과 교원지위법 개정, 학교 온라인 민원(소통) 시스템 조속 구축, 학교 무단출입 외부인 강력 처벌 등을 요청했다.
회견 직후 교총 대표단은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만났다. 대표단은 이 자리에서 회견에서 밝힌 후속 대책 마련을 거듭 주문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