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A씨 등 요양보호사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인천시 강화군 모 요양원에서 입소자인 60대 여성 B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요양원 내부 CCTV 영상에는 A씨 등이 B씨를 화장실로 끌고 가 머리를 때리거나 누워있는 B씨를 발로 차는 장면 등이 담겼다.
경찰은 B씨 측으로부터 A씨를 비롯한 요양원 관계자 11명을 조사해 달라는 고소장을 받고 수사에 나섰다.
2개월 분량의 CCTV 영상을 분석한 경찰은 직접적 폭행 정황이 드러난 4명을 검찰에 넘기고 나머지 7명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