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름 대규모 훼손한 60대 땅 주인 검찰 송치

입력 2025-05-27 15:35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넉시오름. 훼손한 구역이 전체 오름의 25%에 이른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오름을 허가없이 대규모로 훼손한 땅 주인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26일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넉시오름 산림을 무단 훼손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로 6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사 결과 A씨는 올해 1월부터 당국의 허가 없이 자신 소유한 오름 임야 1만 7222㎡ 중 25%에 달하는 4227㎡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굴삭기로 파헤쳐 나무를 베어내고, 땅을 깎거나 돋우는 작업을 무단으로 벌였다.

A씨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70m 길이의 석축을 추가로 쌓았다. 경찰은 복구비만 1억 3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허가 없이 산지를 무단 전용하면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자치 경찰은 넉시오름에서 조상 분묘 관리를 명목으로 자신 소유 임야의 나무 19그루를 전기톱으로 벌채한 B씨를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수천 제주도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제주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림 훼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