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찰과 구청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이 단란주점은 2014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단속됐다. 이후 강남경찰서는 ‘혐의없음’으로 결론짓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남구청도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통보받고 별도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과 구청은 지난 21일 이 업소의 유흥종사자 고용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시도했으나 문이 닫혀 있어 발걸음을 돌렸다.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은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달리 유흥종사자를 고용할 수 없다.
이 업소는 1993년부터 단란주점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해왔으나 지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이 제기되자 간판을 내리고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해당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