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에 대한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서 교육감을 불송치 결정했다.
전북경찰청은 27일 “사건관계인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서 서 교육감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 교육감은 후보 시절인 2022년 4∼5월쯤 A씨로부터 자녀의 장학사 승진을 대가로 1200만원 가량의 현금을 받았다는 혐의(뇌물수수)로 입건돼 조사받아 왔다.
경찰은 서 교육감 등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한 뒤 계좌 등을 확인했으나 A씨가 후원 계좌로 200만원을 입금한 것 외에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검찰에 불송치 결정 서류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결국 진실이 밝혀졌다”며 “이번 무혐의 처분은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말했다.
서 교육감은 “이번 사건은 전북교육을 폄훼하려는 세력이 꾸며낸 황당무계한 날조극”이라며 “거짓으로 전북교육을 흔들려는 세력과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피의사실을 꾸미고 부풀려 보도한 언론에 대해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나는 그 동안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결백을 주장했으며, 성실하게 소명에 임했다”며 “경찰 발표로 의혹은 털게 됐지만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흑색선전이라는 점이 더욱 확실해졌다”고 강조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