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횡성군이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침체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것이다.
‘골목형 상점가’는 2020년부터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점가 육성을 위해 시행된 제도다.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묶어 공동마케팅, 온누리상품권 가맹, 시설현대화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한다.
하지만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려면 2000㎡ 이내에 점포 30곳 이상이 밀집해야 했지만, 횡성지역에는 이를 충족하는 상점가가 없는 실정이다.
군은 이번 조례를 통해 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10곳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된다. 또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없애 행정절차도 간소화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고객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 공동 마케팅·디자인 개발, 축제·특화거리 홍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전문 컨설팅, 국가 공모사업 추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성희 군 경제정책과장은 27일 “지역 실정을 고려한 지정기준 조정이 필요했었던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1호 골목형 상점가가 탄생하길 기대한다”며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횡성=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