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 안개 속 ‘예산·세법 개정’… “선거 결과 따라 변동 불가피”

입력 2025-05-27 05:00 수정 2025-05-27 05:00

6·3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 7~8월 세법 개정안과 내년도 예산안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선거 직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서 차기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반영하기 위한 ‘정책 시간표’가 빠듯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대선은 기존 ‘5월 대선’보다 한 달가량 늦춰지며 9월 정기국회 제출까지 남은 시일이 더 짧아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26일 “공약 사업 및 국정과제가 확정되면 이에 맞춰 새 정부 경제정책을 최대한 빠르게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와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차기 정부는 각 부처가 기재부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오는 31일 이후 출범한다. 현재는 지난 3월 이전 정부에서 마련한 예산안 편성지침이 예산 가이드라인으로, 선거 결과에 따라 ‘의무지출 구조조정’, ‘재정 지속가능성 및 생산성 제고’ 등을 뼈대로 한 기존 예산안 편성지침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 예정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기존 예산 편성 방향은 대선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문재인정부와 윤석열정부도 각각 2017년과 2022년 5월 10일 출범하며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반영한 예산안 편성지침을 각 부처에 추가로 통보한 바 있다. 차기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 결과에 따라 각 부처가 예산요구서를 다시 제출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도 예산 정책 변수로 거론된다.

매년 7월 말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세부 윤곽을 확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 차기 대통령실과 세제 당국이 1~2달 안에 논의를 거쳐 세법 개정안을 발표해야 한다. 9월 초 국회 제출에 앞서 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절차를 마치려면 늦어도 8월 초까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세법 개정안을 발표해야 한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각종 세액공제 확대 및 감세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반도체 국내 생산세액공제 10% 및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등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상속세 및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및 소득세 기본공제 인상(150만→300만원) 등 대대적인 감세 정책을 시사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대선이 6월로 늦춰지며 향후 차기 정부 출범 첫해마다 정책 시간표가 촉박해 지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