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야구장 티켓·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상습적으로 돈을 가로챈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31)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상품권과 게임머니, 야구장 티켓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돈만 가로채는 등 2023년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12명으로부터 1113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동종 전과가 있었던 A씨는 온라인 물품 거래 시장이 커진 것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다. 최근에는 프로야구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야구장 입장권 구매가 힘든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A씨는 경찰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실물이 확인되지 않는 티켓 매매는 주의해야 한다”며 “온라인으로 물품거래를 할 때 각 플랫폼이 제공하는 에스크로 계좌를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송금할 경우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나 인터넷 ‘더치트’를 통해 범죄와 연관성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