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재판, 다음달 시작…17일 준비기일

입력 2025-05-26 15:32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6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이 다음달 17일 시작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이현복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 등 2명의 1심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17일 오후 2시로 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정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이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전주지법은 지난달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상직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던 타이이스타젯에 자신의 옛사위인 서모씨를 채용하게 한 후 2018년 8월14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급여·이주비 명목으로 594만5632바트(약 2억1700만원)의 뇌물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은 뇌물을 공여한 혐의와 함께 항공업 경력이 없는 서씨를 채용해 지출된 급여 등으로 타이이스타젯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전주지검 기소로 재판이 진행 중인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과 문 전 대통령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조 전 수석 사건을 심리하는 중앙지법 형사27부 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재판에서 검찰 측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