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거래하는 카페 사장이 벗어놓은 신발 냄새를 13차례 맡은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김종근)는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넘겨져 1심에서 벌금 200만원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은 A씨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볼 때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기록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다시 검토해봐도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A씨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을 뿐 스토킹 행위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행위가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숨긴 신발을 찾아내 그 냄새를 반복적으로 맡은 것은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경기도 한 카페에서 주방 바닥에 놓인 업주 B씨(여) 신발 냄새를 13차례에 걸쳐 맡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23년 4월쯤 ‘신발 냄새를 맡고 싶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고, 가게 CCTV를 모두 확인해 A씨를 고소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