붐비는 인천공항서 지갑 여권 슬쩍한 전과 8범… 징역 1년 6개월

입력 2025-05-26 15:23
국민일보 자료 사진

인천국제공항에서 여행객들이 잠시 두고 간 가방에서 지갑이나 여권을 훔친 40대가 실형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제1단독 이창경 판사는 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8월 인천공항 여객 터미널 안에서 여행객들이 두고 간 가방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가져간 가방에는 현금과 신용 카드가 든 지갑과 여권 등이 있었다.

A씨는 지난해 9월에는 인천공항 여객 터미널 출입문 인근 벤치에 앉아 있는 여행객에게 접근해 142만원가량이 든 지갑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처벌받은 전력이 여덟 차례나 있는데도 누범 기간에 재차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의 범행으로 생긴 피해액 합계는 280만원가량이다.

재판부는 “A씨는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평범한 여행객 행세를 하면서 대상을 물색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출소 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액이 경미한 점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