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0명 중 4명이 최근 1년 이내 ‘악성 민원’으로 교권 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교사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후 ‘교권 5법’이 제정되는 등 교권 보호 움직임이 일었지만,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지난 8~16일 전국 교사 4068명에게 ‘학교 민원시스템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6.8%는 최근 1년 이내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교사들은 악성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경로(중복응답 가능)로 ‘교사 개인 휴대전화 및 온라인 소통앱’(84.0%)을 꼽았다.
‘학교 민원 대응팀’(41.0%), ‘교육청 및 교육부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27.6%)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 61.2%는 교권 대책으로 ‘민원 대응팀’이 생겼으나, 안내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교사들은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점(중복응답 가능)으로 ‘학교 외 사안까지 처리를 요구하는 민원’(77.8%)을 꼽았다.
‘과도한 요구’(64.8%), ‘출처 불분명한 민원’(63.9%) 순이었다.
민원 처리 주체에 두고는 교사 92.1%가 ‘학교 민원대응팀이 일원화해 처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교사가 협조해야 할 민원 범위(중복응답 가능)는 ‘학생의 생활 및 학습지도’(83.4%), ‘학습 교육과정에 한정된 내용’(72.5%)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2일 제주도 중학교에서 숨진 A씨 사망 진상 규명 및 교권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27일 개최한다.
A씨 유족은 고인이 최근 학생 가족의 지속적인 민원을 받아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만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교총은 “교육 당국과 수사 기관에 철저한 조사와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악성 민원 제기가 확인될 경우 민원인에 대한 교육청의 고발과 함께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