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권 10년 장벽’ 허문다…전북도, 소송없는 토지수용 길 마련

입력 2025-05-26 13:58
전북특별자치도청.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국 최초로 ‘환매권 행사 기한(10년)’이 지난 토지에 대해서도 소송 없이 환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행정절차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환매권은 원소유자가 매도했거나 수용당한 재물을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간 도로 개설 등 공익사업에 포함됐다가 제외된 토지는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가졌으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환매권 행사 기한이 10년으로 제한돼 기한이 지나면 사실상 환매가 불가능한 구조였다.

이에 전북도는 환매권 행사 가능 기간이 만료된 토지라도 손쉽게 환매가 가능한 행정 절차를 만들었다.

관련법상 사업 시행자는 토지 원소유자에게 환매권 발생 통지를 해야 하는데, 도가 마련한 행정 절차는 시행자가 이를 누락한 경우에 한한다.

도는 절차 수립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타 지자체 등의 유사 사례 조사, 변호사 자문, 감사위원회 사전 컨설팅 등을 거친 결과 환매권 통지 없이 공익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토지는 10년이 지났더라도 환매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앞으로 토지 원소유자가 관할 시‧군에 환매권 민원을 신청하면 환매 가능 여부를 통보받게 된다.

이는 소송이나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도 땅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특히 고령자와 귀촌인, 법률 이해도가 낮은 주민 등 법률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구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자치도는 이 절차를 통해 2024~2025년 사이 모두 3300만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했다.

김형우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앞으로도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보완·홍보해 더 많은 도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