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양을 유인해 교내에서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48)이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명재완의 변호인은 2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혐의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피고인의 정신질환 및 우울증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명재완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그가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피고인도 스스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형을 면하거나 감경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신청하는 게 아니다.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을 확인하려면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명재완이 별 문제없이 일상생활을 했을 뿐 아니라 인지기능에도 문제가 없었다며 정신감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맞받았다.
검찰은 “피고인은 충분히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을 할 수 있었다”며 “범행 수법과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장소·대상을 용의주도하게 물색한 행동은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신과 전문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정신감정이 필요치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30일 오전 10시 김하늘양의 유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는 한편 정신감정 및 증인 채택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명재완은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50분~6시쯤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의 교내 시청각실 내부 창고로 하늘양을 유인한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며칠 전에는 교내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발로 차 부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명재완의 진료기록과 자필 메모, 휴대전화 통화내용 등을 분석하고 주변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는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유기불안 및 극단적인 감정 기복 등에 의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