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아파트 설계공모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설계업자가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LH아파트 설계공모에서 교수 등 심사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D설계업체 대표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금품을 받은 심사위원 5명, 알선자 1명 등 8명도 배임수재·증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2023년 8월 국토교통부 의뢰로 경남지역 LH아파트 철근 누락 사건을 수사하던 중 설계업자가 설계공모 심사위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포착해 압수수색 등 수사를 벌여왔다.
경기도에 본사를 둔 D설계업체 대표 50대 A씨, 동업자 40대 B씨는 2021년 10월 LH 시행 아파트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대학교수 50대 C씨 등 5명을 상대로 평가 과정에 높은 점수를 부탁한다며 35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LH는 아파트 설계용역업체 선정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교수 등 1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
응모한 업체명을 비공개로 진행해 응모업체와 심사위원의 사전접촉을 막고 설계안에 대해 심사위원에게 사전 설명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 같은 안전장치도 소용없었다.
A, B씨는 경쟁 업체보다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심사 전 청탁과 함께 심사위원들에게 금품을 건넸고, 그 중 5명의 심사위원이 이들의 금품을 받은 뒤 실제 심사 과정에서 고채점 특혜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LH 주관 설계 공모 절차 관련, 투명성을 위해 심사위원의 명단을 심사 전 사전 공개한 것이 공모 응모 업체와 심사위원 간 금품거래를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LH를 상대로 심사 전 심사위원 명단을 비공개해 ‘업체-심사위원’ 간 접촉을 원천 차단하고 실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창원=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