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재개발·재건축사업 교회건축 건설공급은 당연

입력 2025-05-25 22:23
도시개발정비사업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수십 년간 지역사회에서 봉사 헌신하며 소리 없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 처소는 시·군 현장에서 재개발사업으로 심한 아픔을 겪는다.

어느 날 갑자기 열악하고 복잡한 주거환경을 쾌적한 생활로 변화한다는 미명하에 교회는 크게 손해를 보고 있으나 관계기관에서는 수수방관으로 방치하고 있어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10명 내외로 개척을 시작하면서부터 30여년간 지역을 굳건히 지켜온 교회는 없어지고 나날이 불안하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현재도 유사사례는 전국의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아무런 예배터전 마련대책이나 구제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대책이나 향후 중장기적인 연구분석 등 검토 없이 교회의 담임목사와 신도들은 영문도 모르는 채 낙망으로 하염없이 관계기관에 호소하며 최소한의 대책 마련을 초조하게 지켜만 보고 있을 뿐이다.

교회가 지난한 고통의 시기에 2018.2.9.자 도시정비법개정으로 재개발사업시 건설 공급하는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에서 일반건축물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되어 사업시행자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규정으로 도시정비법이 확대 개정되어, 교회건축비용 부담에 대하여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에 포함하여 시군의 자치단체에 인가 신청하여 인가승인을 받게 되면 어려운 예배처소마련 등 일상적으로 영위 할 생활입지 관련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

그러나, 여기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사업시행자가 조합과 연계하여 교회건축에 대한 비용부담에 대한 긍정적으로 판단하면 교회는 관리처분계획에 포함하여 지자체의 인가승인을 받으면 교회의 건물을 건축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게 된다.

반대로 조합과 사업시행자가 교회에 대한 선입견과 종교시설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으로 관리처분계획에 교회건축비를 반영하지 않으면 교회건축은 일이 복잡하게 꼬이게 되고, 결국에는 송사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힘든 과정을 거치게 되며 교회는 재정적인 열악한 환경에 처하여 많은 교인은 교회를 떠나고

갈 곳이 없는 교회의 현존치를 요구하며 떠나지 못하여 교회는 주변의 인식이 나빠져 교회건축대책이 없이 어려운 재정 불능상황에서 포기하고 지역을 떠나야 하는 매우 곤란한 처지에 수용 불가능 입장에 처하게 되고,

관계기관에 호소하여도 진솔한 실질적인 대안과 검토 없이 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따라 하늘만을 쳐다보며 기도뿐인 가련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2018.2.9. 도시정비법이 개정되어 주택, 부대시설과 복리시설과 일반건축물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건설·공급하도록 확대 개정되어 재개발사업에서 소외되고 있던 일반건축물에 포함되는 교회건축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눈에 들어오는 법률이 재건축사업관련 최근에 2025.2.1.(`25.5.1.시행)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하고,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의 경우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의 연면적으로 건설하여 공급하도록 동법률에 명문 규정으로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교회 측에서 명문화를 꾸준하게 요구한 일반건축물에 포함되는 교회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개정함으로써 재개발사업도 일반건축물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도시정비법률을 개정할 명분과 타당성이 더욱 명백하게 설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재개발사업이 재건축사업보다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단독주택과 저층형 주택 등 불량한 주거환경에 처하여 있으므로 당연히 재개발사업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도 일반건축물과 같이 명시적으로 개정해야 할 것인가 하고 판단한다.

특히 지목이 대지가 아닌 종교용지를 감정가로 분양 공급하면서 토지 건폐율을 시군에서 정한 지구단위계획지침을 적용하여 50%만 건축하고 인도에서 대지 내 3m를 후퇴하여 교회건축을 하고 보니 토지매각 대금을 보상비와 정산 후 건축비가 없어

종전보다 훨씬 작은 규모로 건축하면서 건축비용은 과다하게 소요되는 교회건축을 자력으로는 불가한 불합리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관계 당국에서는 재개발사업시 일반건축물 교회에 대해 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지구단위계획지침도 종전의 위치, 토지건물가격, 주변환경 과 종전토지의 용도를 고려하여 동 지침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현지 실정에 맞는 지구 단위지침을 완화하여 수립 내지 동 지침 폐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으로 토지건물소유자인 중소규모교회는 건축하지 못하여 더 개발지역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야 하는 처참한 환경에 놓이게 된다. 새로운 지역의 기독교 교회 개척을 위해서는 30년간의 긴 시간을 추가로 낭비해야 할 것이다.

신앙의 자유에 대한 숭고한 가치와 이념 실천을 위한 헌법의 규정을 시행자, 관계기관은 지역사회에서 함께 공유하며 동행하는 통합된 심정으로 공감대를 이루어 모두가 도시정비법 취지를 깊이 아로새겨야 할 것이다.
정리=

전병선 선임기자 junb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