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리모컨 위치를 묻는 말에 부인이 “모른다”고 답하자, 화가 나 흉기를 들이대며 손찌검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 40시간과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강원도 홍천 집에서 부인 B씨(60)에게 흉기를 들이댄 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흉기로 그의 얼굴 부위를 눌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TV 리모컨이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 말에 B씨가 “모른다”고 답하자 돌연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두 사람은 합의에 이르렀다. 그러나 특수상해죄는 폭행, 존속폭행 등과 같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탓에 A씨는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송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과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