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한 증거 있냐” 음주 측정 거부한 상습범 1년2개월 실형

입력 2025-05-25 13:50 수정 2025-05-25 14:36
국민일보 자료 사진

증거가 있느냐며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제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음주 측정 거부(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1월 3일 낮 12시20분쯤 원주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345m가량 몬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10분간 음주 측정에 응하라고 세 차례 요구받았다. 그러나 “술은 마셨지만 (내가) 운전했다는 증거가 있느냐. 운전하지 않았다. 난 못한다”라며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 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두 차례 받았고 그중 한 번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해 형사 처벌을 받았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고도 음주 측정을 거부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