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사망 교사 분향소 운영 30일까지 연장

입력 2025-05-25 11:40
23일 오후 제주시 연동 제주도교육청 앞마당에 제주 한 중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분향소가 마련된 가운데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뉴시스

제주도교육청은 자신이 일하던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제주의 한 중학교 교사를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 운영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추모 행렬이 이어지자 당초 25일에서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로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분향소는 도교육청 앞마당에 마련됐다.

지난 22일 제주시 내 한 중학교 창고 건물에서 이 학교 40대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고, 학생 가족으로부터 수차례 항의성 민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무실에서는 유서가 발견됐다.

교사 사망 사실이 알려지자 전교조,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는 성명을 내 교사 사망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교사 사망의 원인을 밝히고, 교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전국 각 시도에서 일선 학교의 민원 대응 체계가 교육부 방침에 따라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교육부는 23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과 교원·노조단체에서 학교 민원 대응 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면서 “17개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민원 대응 체계가 적절히 운영되는지 확인하고, 향후 경찰 조사와 현장 점검 결과 등을 종합·분석해 ‘학교민원 처리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앞서 2023년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극단적 선택하는 일이 발생하자, 같은 해 8월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민원은 학교 대표전화나 학교 온라인 시스템 등으로 접수하고, 접수된 민원은 학교장 책임 하에 1차 분류해 교무 분야는 교감, 행정 분야는 행정실장 등 관리자가 답변을 하도록 했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교원안심번호 서비스도 도입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