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지난 22일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일명 용주골 내 불법건축물 1곳에 대해 9차 행정대집행을 단행해 불법으로 증축된 속칭 ‘유리방’이라 불리는 대기실을 철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불법 성매매 영업 행위에 대한 파주시의 강력한 행정조치에도 영업을 지속해 오던 업소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파주시와 소방서, 경찰서 지원 인력 포함 총 35명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하루 만에 불법영업 공간인 대기실 철거를 완료했다.
당초 해당 업소의 건축주는 자신은 건물 소유주가 아니라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잇달아 제기하는 등 시의 조치를 거부해왔으나, 시는 엄밀한 현장조사를 통해 해당 건축주가 실질적인 건물 소유주임을 입증해 행정소송 자진 취하를 이끌어냈다.
현재까지 집결지 내 행정대집행 대상 82개동 중 부분 철거를 포함한 정비동수는 행정대집행 실시 28개동, 건축주 자진시정 41동, 시 매입철거 5개동으로 총 74개동, 90%의 정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를 병행한 강력한 행정조치로 영업 중인 업소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상 업소는 집결지 내에서 고질적으로 불법 성매매를 지속해온 곳으로 이번 행정대집행 조치는 불법 성매매 영업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시의 일관된 의지 표명”이라며 “지속적인 행정대집행을 비롯해 이행강제금 재부과 등 모든 행정조치를 총동원해 연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해 강도 높은 불법건축물 정비를 지속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파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