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4일 “불법으로 대선 관련 임명장을 무단 발급·배부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등을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지난 17일 정중규 국민의힘 중앙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은 이기헌 민주당 의원에게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조직특보’ 임명장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발급·배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선거권자이자 타 정당의 국회의원에게, 아무런 동의도 구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권유할 목적으로 임명장을 무단 발급·배부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93조를 위반한 부정선거운동죄라고 주장했다.
법률지원단은 아울러 “김 후보와 정 위원장은 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등에 관한 민감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정보주체에 반드시 알리고 동의를 구하여야 함에도 이 의원의 동의 없이 임명장을 발급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71조 위반이라고도 했다.
법률지원단은 “국민의힘은 김 후보 명의 임명장을 이 의원(17일), 박상혁 의원(21일), 수천명의 교육 관계자들(21일)에 동의없이 발급·배부해 여러차례 불법을 저지르고도 이런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신속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법률지원단은 또 김 후보가 지난 23일 전 당원을 ‘대통령 후보 홍보특보’로 모신다며 낸 보도자료도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한다며 별도로 김 후보를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