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임명장 받은 민주당 의원…민주, 김문수 등 고발

입력 2025-05-24 13:51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6차 총괄본부장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불법으로 대선 관련 임명장을 무단 발급·배부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등을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지난 17일 정중규 국민의힘 중앙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은 이기헌 민주당 의원에게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조직특보’ 임명장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발급·배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선거권자이자 타 정당의 국회의원에게, 아무런 동의도 구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권유할 목적으로 임명장을 무단 발급·배부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93조를 위반한 부정선거운동죄라고 주장했다.

법률지원단은 아울러 “김 후보와 정 위원장은 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등에 관한 민감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정보주체에 반드시 알리고 동의를 구하여야 함에도 이 의원의 동의 없이 임명장을 발급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71조 위반이라고도 했다.

법률지원단은 “국민의힘은 김 후보 명의 임명장을 이 의원(17일), 박상혁 의원(21일), 수천명의 교육 관계자들(21일)에 동의없이 발급·배부해 여러차례 불법을 저지르고도 이런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신속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법률지원단은 또 김 후보가 지난 23일 전 당원을 ‘대통령 후보 홍보특보’로 모신다며 낸 보도자료도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한다며 별도로 김 후보를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