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30명 증원법’ 민주에… 국힘 “李체제 ‘입법독재’ 신호탄”

입력 2025-05-24 12:08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4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진 중인 ‘대법관 30명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체제의 입법 독재 신호탄”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는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입법농단저지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까지 두 배 이상 늘리고, 그중 최대 10명을 법조 경력조차 없는 비법조인으로 채우겠다는 민주당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근본부터 허물려는 무모하고도 위험한 폭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헌법상 모든 법률의 해석권을 행사하는 최고 사법기관”이라며 “이처럼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는 대법관에게는 높은 법률 전문성과 수십 년에 걸친 실무 경험, 헌법 가치에 대한 깊은 통찰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그럼에도 이재명 민주당은 ‘학식과 덕망’ ‘법률 소양’이라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기준을 끼워 넣어 대법관 자격 요건을 사실상 정권 입맛대로 누구나 앉힐 수 있는 자리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가 거센 논란으로 번지자 ‘당론은 아니다’라며 뒤늦은 수습에 나서고 있으나 자신들의 권력을 영구히 유지하기 위한 대법원 장악 책동”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유죄가 무죄로 둔갑하고, 불법이 정당화되며, 권력자의 불법에 대한 견제마저 무력화된다”며 “지금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이 모든 시도는 그 첫 삽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후보에게 대한민국의 운전대를 맡기는 순간 국정은 전면 마비되고 민주주의는 폭정으로 퇴행하며 사법부는 정권 유지를 위한 하수인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