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울산 한 아파트에 송부된 제21대 대통령선거 공보물을 무단으로 수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주민 A씨를 울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자신이 사는 아파트 우편함에 세대별로 꽃힌 대선 책자형 선거공보물 245부를 무단으로 수거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37조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울주군선관위 관계자는 “무단수거 경위는 경찰이 조사 중이며 선관위는 앞으로도 공정한 선거 질서를 해치는 범죄행위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