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유세 현장에서 선거사무원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한 남성이 고발 당했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1일 전남 광양시의 한 시장에서 모 후보자의 선거사무원 3명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하는 등 협박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남성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등을 폭행·협박하는 행위 등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선거 현장에서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무안=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