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송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지난 22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그러나 송씨가 복무 기간 동안 병가와 연차, 입원 등의 사유로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 등 부실 복무를 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며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병무청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고 송씨를 입건해 수사했다. 병무청은 송씨의 복무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소집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문제가 된 기간만큼 재복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씨는 경찰 조사에서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