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재인-조현옥 재판 병합 않기로…“관련 사건 아냐”

입력 2025-05-23 15:25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내정 의혹 사건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재판을 병합해 심리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3일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직권남용 혐의 3차 공판기일에서 “두 사건의 쟁점이 달라 변론을 병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내정자였던 이 전 의원이 이사장이 되도록 사전 지원하는 등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라며 “병합을 요청한 사건은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이 된 이후의 일을 다룬다. 해당 사건에선 문 전 대통령이 사위와 딸 주거비를 제공한 것 등이 뇌물죄로 성립하는지가 쟁점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내용은 경과 사실로 기재됐지 범죄사실로 기재되지 않았다”며 “두 사건은 형사소송법 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 볼 수 없고 관련 사건이라 보더라도 병합은 법원의 의무가 아닌 재량”이라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 11조는 1인이 범한 수죄,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 범인은닉죄·증거인멸죄·위증죄 등과 그 본범의 죄만 관련 사건으로 규정한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017년 12월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뒤 인사 담당자에게 그의 선임 과정을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하던 타이이스타젯에 옛 사위 서모씨를 채용하게 하고, 급여와 주거비 등 명목으로 2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두 사건에서 직무 관련성 쟁점이 동일하고, 같은 증인과 증거물을 심리해야 한다는 등 이유로 병합을 요청했다. 반면 문 전 대통령 측은 “불필요한 선입견과 예단을 불러일으키려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