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선거 벽보 잇달아 훼손한 60대

입력 2025-05-23 13:23

청주 상당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선거 벽보 2개를 잇달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A씨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 30분께 청주시 금천동 일대에 게시된 선거 벽보의 절반가량을 손으로 잡아 뜯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데 정치로 삶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 환멸감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