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SKT 해킹 ‘늑장대처’ 고발한 시민단체 조사

입력 2025-05-23 11:39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오른쪽) 사무총장과 법률대리인 박주현(오른쪽 두번째) 변호사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SKT 해킹사태 관련 최태원 SK회장 등 경영진 고발 건 고발인 조사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23일 SKT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해 늑장 대처했다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유영상 SKT 대표이사를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를 불러 조사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전 최 회장과 유영상 대표이사를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을 출석시켜 고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김순환 사무총장은 고발인 조사에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T 해킹 사건이 3년 전부터 발생했다는 민간합동조사단 결과가 지난 13일 나왔다”며 “해킹 사건 발생 후 끝까지 거짓으로 일관한 SKT 대표를 비롯해 최태원 회장은 실망을 넘어 파렴치하다”고 비판했다.

김 총장은 “이번 사태가 국민 안보와 직결된 초유의 사태였던 점을 고려할 때 최 회장은 국민과 2600만 소비자를 기만한, 진정성 없는 사과와 국회를 무시한 청문회 불출석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을 향해 “이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즉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직을 사퇴하는 한편 빠른 시일 내 2600만 소비자 피해 회복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경찰 수사와 SK 측의 빠른 보상을 요구했다.

이번 SKT 유심 해킹으로 인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다가올 대선에서의 신원 도용 문제도 제기됐다. 박주현 법률사무소 황금률 변호사는 “6·3 대선 앞두고 국민의 개인정보가 이렇게 해킹당했다는 사실은 엄청난 많은 신분 위조의 염려가 든다”며 “개인적 금융 피해도 우려되지만 위장 투표나 도용 투표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앞서 서민위는 최 회장과 유 대표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30일에는 SKT 가입자 7명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SKT를 상대로 1인당 300만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민위 외에도 법무법인 대륜이 유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해킹 사태의 배후를 쫓는 별도의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웅희 기자 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