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은 2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혐의로 허 대표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에 위치한 자신의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영적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다양한 영성상품을 판매하고, 법인 자금을 개인 및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에너지 치료’를 명목으로 여성 신도 10여명을 추행한 혐의도 있다.
허 대표는 2023년 12월과 지난해 2월 각각 80여명과 20여명의 신도로부터 사기·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발당했다. 고발인들은 허 대표가 “120억 광년 떨어진 우주 중심 백궁에서 온 신인, 재림예수, 미륵부처, 창조주”라고 강연하며 터무니없는 가격에 영성상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허 대표가 판매한 영성상품은 강연비(2만~10만원), 상담비(10만원), 네잎클로버(100만~200만원), 백궁명패(300만~500만원), 축복에너지(100만원), 대천사(1억원), 대통령대리(1000만원) 등이다.
통상 종교단체의 영성상품 판매는 불법이 아니지만, 경찰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지나치게 고가로 판매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허 대표를 고발한 신도 중 8명이 약 3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했다.
허 대표는 또 법인 자금 380억원을 횡령하고, 이중 80억원은 국가혁명당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허 대표가 자신의 급여를 차용금 형태로 처리한 것을 발견해 세무 당국에 조세 포탈 사실을 통보했다.
경찰은 허 대표가 자신의 사진과 이름이 붙은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인 이른바 ‘불로유’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함께 고발된 하늘궁 관계자 8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