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비아그라 잡는다…경남도 특사경 기획단속 나서

입력 2025-05-23 10:56 수정 2025-05-24 00:32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불법 유통·판매되는 성기능 개선 의약품(발기부전치료제, 사정지연제 등)에 대해 특별 기획단속을 펼친다고 23일 밝혔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성기능 개선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구매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다.

하지만 가격 부담, 병원 방문 등 구매과정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구매자가 병원 내원을 꺼리는 것을 악용해 온오프라인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가짜 의약품 불법판매가 활개치고 있다.

제조 기준과 엄격한 품질관리를 거쳐 정식 허가된 의약품과 달리 성인용품 판매점 등 온오프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성기능 개선 표방 의약품’은 성분이나 함량, 유해 성분 혼입 여부 등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

‘짝퉁·위조 의약품’을 의심 없이 복용할 경우 실명, 심근경색, 심혈관계 출혈, 뇌출혈 등 치명적인 부작용은 물론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 특사경은 온오프라인 유·무인 성인용품 판매점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외에 의약품 도매상(동물의약품도매상 포함), 불법 노점상, 숙박업소와 인터넷 카페, 개인 블로그, SNS(X, 페이스북) 등 개인 간 거래도 단속 대상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및 판매 목적으로 취득, 허가 없이 의약품 제조·수입, 규정 위반·위조 의약품 판매, 유사 의약품 표시·광고 및 의약품 오인 우려 표시·광고 위반 행위 등이다.

단속 과정에서 획득한 발기부전치료제, 사정지연제 등 성기능 개선 표방 의약품은 진위 여부와 성분, 함량, 유해 물질 혼입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약사법’에 따라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 및 판매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허가 없이 의약품을 제조 및 수입하는 경우, 규정 위반 및 위조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할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번 기획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업소는 도 특사경에서 형사 입건하고 판매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불법 의약품은 전량 압수해 폐기하는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비정상적으로 거래되는 ‘성기능 개선 표방 불법 복제 의약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 상담 후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사의 복약지도 아래 의약품을 구매할 것을 당부한다”며 “불법 의약품 판매 행위를 뿌리 뽑고 안전한 의약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