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이 신청한 ‘지하수 취수량 증산’ 요청을 제주도가 수용했다.
제주도는 22일 오후 열린 제주도 통합물관리위원회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에서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량 신청이 조건부 가결됐다고 밝혔다.
한국공항은 지난달 30일 대한항공·진에어의 기내용 먹는샘물 ‘제주퓨어워터’의 하루치 취수량을 현행 월 3000t에서 월 4500t으로 50% 늘려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으로 기내서비스용 먹는샘물 수요가 증가했다는 이유였다.
위원회는 한국공항의 현재 취수허가량이 도내 전체 지하수 허가량(4512만1000t/월)의 0.0066% 수준으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증량이 신청된 표선수역의 경우 지속이용가능량(956만 6000t/월)에 비해 현재 이 지역 전체 취수허가량(241만 1000t/월)이 25.2% 수준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반영했다.
다만 기내 공급이 아닌 사무실 사용량 부분은 감량해 신청량 대비 월 100t을 줄여 최종 월 4400t으로 결론내렸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물 자원을 도민 공유자산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공수화 원칙’을 담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생활용·농업용 등이 아닌 먹는샘물 용도로 지하수를 취수하는 기업은 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도 산하 공공기관인 제주개발공사와 사기업인 한국공항뿐이다. 한국공항은 공수화 원칙을 세우기 전인 1984년 당시 보건사회부에 보존음료수(현 먹는샘물) 제조로 개발 허가를 받았다.
취수량은 1993년 월 6075t에서 1996년에 지금의 3000t으로 조정됐다. 이후 한국항공은 여러 차례 제주도에 증산 신청을 했으나 반려됐다.
이번 한국공항 지하수 취수량 증산 요청 건은 제주도 지하수 관리 조례에 따라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