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진소송 상고심 총력 대응…지역 법조계와 논의

입력 2025-05-22 16:52
22일 포항 촉발지진 상고심 대응을 위한 ‘포항지역 변호사 공동 대응 간담회’가 열렸다.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가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을 앞두고 지역 법조계와 머리를 맞댔다.

시는 22일 ‘포항지역 변호사 공동 대응 간담회’를 열고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지역 법조계와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대구지방변호사회 포항지회 회장단, 포항지진 공동소송단, 포항시 법률고문 변호사 등 지역 법률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항소심 판결로 인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대법원 상고심에서의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 13일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으며, 이에 공동소송단은 즉시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시는 시민 권리 보호를 위해 지역 법률 전문가들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진소송 안내센터를 운영 중이다.

또 관련 기관·단체와의 대책 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대한 정책 건의, 지질·지진 분야 전문가와의 협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고심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항소심 판결은 시민들의 고통과 기대를 외면한 유감스러운 결과”라며 “단순한 배상을 넘어 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억울한 시민이 단 한 명도 없도록 법조계뿐 아니라 지질, 지진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자료를 확보하고 지혜를 모아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