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선관위, 허위로 거소 투표 신고한 이장 고발

입력 2025-05-22 16:36
국민일보 자료사진


경북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 신고기간(6~10일) 중 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혐의로 A씨를 의성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현직 이장인 A씨는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지역주민의 거소투표신고서를 본인이 직접 일괄 작성해 면사무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선거인 5명을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선거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거소투표신고를 하거나 거소투표용지를 대리 수령해 투표하는 등의 불법행위 발생 시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제1항에서는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포함)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성=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