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최원종과 그 부모를 상대로 피해 유가족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 김혜빈(사망 당시 20세)씨 유가족의 소송 대리인인 오지원 법률사무소 법과치유 대표 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최원종 등 세 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손해배상액은 수억원대로 알려졌다. 오 변호사는 “최원종은 불법 행위자 본인으로서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최원종의 부모는 최원종이 피해 망상을 호소하고 흉기를 구입하는 등 위기 징후가 있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말했다.
김혜빈씨의 부모는 취재진에게 보낸 의견문을 통해 “저희는 최원종 부모에게 연좌제를 물으려는 게 결코 아니다. 가족으로서 도덕적, 윤리적 책임과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보호 의무자로서 책임을 물으려 하는 것“이라며 ”만약 최원종이 아버지에게 스토킹 범죄 조직에 대해 얘기했을 때 강압적으로라도 정신과 치료를 받게 했다면, 최원종이 서랍에 숨긴 흉기를 발견한 어머니가 관심을 더 가졌다면, 어머니가 자동차 열쇠를 방치하지 않았더라면 서현역 칼부림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원종은 2023년 8월 3일 서현역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다섯 명을 들이받은 뒤 차에서 내려 AK플라자 분당점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 차에 치인 김혜빈씨와 이희남(당시 65세)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숨졌다. 최원종은 법정에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을 주장하며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1·2심 법원은 최원종이 주장한 심신미약을 인정하면서도 형량 감경 없이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이 형량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