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인데” 불심검문으로 속여 현금 훔친 60대 실형

입력 2025-05-22 14:50
본인을 경찰이라 속이고 불심검문을 하는 척하며 절도를 일삼은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11월 직접 만든 가짜 경찰 공무원증을 행인 등에게 보여주고 마치 불심검문을 하는 듯한 행동을 하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지갑에서 돈을 가져가는 등 약 58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형사인데 소매치기 관련 수사를 하고 있다”거나 “절도 용의자와 닮았으니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이 당황해 요구에 응하면 건네받은 지갑 등에서 돈을 빼가거나 수사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돈을 요구해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에는 지적장애인과 미성년자도 있었다.

A씨는 절도죄로 5차례 실형을 선고받는 등 전과가 있으며 지난해 10월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출소 직후 교도소에서 알게 된 지인의 차에서 1000만원을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고 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동종 범죄로 다수의 실형을 받은 적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았다”며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동종 범죄를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큰데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