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역업체에 가점 주는 신기술 평가기준 도입

입력 2025-05-22 14:11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신기술과 특허 공법을 보유한 부산 지역 기업이 공공 건설사업에서 실질적인 평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역업체의 기술개발 참여를 유도하고 건설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이 본격 시행된다.

부산시는 22일부터 ‘부산광역시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 및 위원회 운영 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개정 내용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마련됐다.

개정의 핵심은 공법 선정 시 정량적 평가 항목에 ‘접근성(지역업체)’ 항목을 신설하고, 최대 3점의 배점을 부여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에 본점을 둔 업체가 제안한 기술이 ▲신기술일 경우 3점 ▲특허권 2점 ▲특허 전용실시권 1점을 각각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신기술 사용협약자 및 특허 통상실시권 보유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기존 ‘경영상태’ 항목의 배점은 10점에서 7점으로 조정됐다. 시는 이번 개정이 기술력을 갖춘 지역업체가 실질적 이점을 확보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개정으로 지역업체의 기술개발 유인과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지역 건설기술 생태계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5항에 따른 ‘신기술 우선 적용’ 원칙이 명문화되면서, 기술 중심의 경쟁 환경 조성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운영 기준 적용 대상도 시 본청에서 시 산하 공사·공단으로 확대된다. 부산교통공사, 도시공사, 시설공단 등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1억원 이상 건설사업에도 동일 기준이 적용된다.

시는 “최근 지방공기업이 시행한 대규모 건설사업에서 공법 선정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 본청과 산하기관 간 평가 기준을 일원화하고, 행정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운영 기준 개정 사항을 시 누리집에 게시하고, 구·군 및 산하 기관에 해당 내용을 통보했다. 아울러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절차 정비가 아니라, 지역업체 보호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혁신”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