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에 몰래카메라 심어 불법촬영한 50대 남성, 현장서 체포

입력 2025-05-22 13:30

신발에 볼펜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심어 여성의 치마 속을 불법촬영한 50대 남성이 현장에서 체포됐다.

22일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가 지난 20일 서울 지하철 1호선 금정역 상행 타는 곳과 열차 내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 A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장 체포됐다.

A씨는 서 있는 여성들의 뒤에 붙어 서서 치마 아래 신발을 두는 방식으로 약 4분에 걸쳐 동영상을 촬영했다.

철도경찰대는 이달 19일 시작된 ‘성폭력 근절 100일 특별단속 활동’ 중 A씨의 범행을 목격하고 그 자리에서 체포했다. A씨는 범행을 인정했다. 철도경찰대는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여죄를 조사하고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서울지하철경찰대에 따르면 지하철 내 불법 촬영 범죄는 2021년 326건에서 2023년 410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9월까지 215건이 발생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