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흘리는 아내 두고 테니스 치러 간 남편 ‘일부 무죄’에 검찰 항소

입력 2025-05-22 11:31 수정 2025-05-22 14:04
국민일보 자료 사진

집 화장실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진 아내를 발견하고도 운동을 하러 외출한 60대가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은 유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 전날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A씨의 유기 치상 혐의 중 치상 부분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A씨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A씨는 2023년 5월 9일 오후 6시12분쯤 인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50대 아내 B씨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테니스 복장으로 갈아입으러 집에 들렀다가 외상성 경막하 출혈(뇌출혈)로 쓰러진 아내를 발견한 뒤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내고 곧바로 외출했다. B씨는 딸의 신고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