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사전투표 막아달라” 가처분 낸 법대 교수…헌재 기각

입력 2025-05-22 11:10 수정 2025-05-22 11:11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윤웅 기자
법과대학 교수가 오는 6·3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 실시를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 교수는 2023년 10월 “현행 사전투표 제도에 위헌성이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는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지 바코드 등을 통해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있어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시차로 인해 유권자들이 균등하지 않은 정보를 습득한 채로 투표하게 되므로 평등선거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이 교수는 또 투표장에 언제 나가느냐에 따라 자신의 정치색이 드러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비밀이 지켜져야 하는 투표가 공공연한 정치 신념 공개로 변질돼 양심의 자유도 침해된다고 했다.

이 교수는 헌재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 실시되자 “사전투표를 일단 금지해 달라”며 지난달 17일 가처분 신청을 별도로 제기했다.

헌재는 약 한 달간 심리 끝에 이 교수의 신청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헌재는 2023년 10월에도 유사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각하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바코드 방식의 일련번호는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려워 누군가 바코드를 기억해 특정 선거인의 투표용지를 식별해 내는 방식으로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될 것을 상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