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추행·사기 혐의’ 허경영…구속적부심 기각

입력 2025-05-21 20:51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뉴시스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정부지법은 21일 오후 3시쯤 허 대표 구속적부심을 연 후 “청구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했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로,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수사 기관은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허 대표는 종교시설 ‘하늘궁’을 운영하며 영성 상품을 영적 에너지가 있다며 비싸게 팔고 상담 등을 빌미로 여신도들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허 대표를 30여차례 소환 조사하고 하늘궁을 압수수색을 하는 등 1년여간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허 대표가 수사관을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하는 등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자, 두 사건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허 대표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