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등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던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 전직 간부가 해외 도피 10년 만에 붙잡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21일 한국예총 전 총무부장 윤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여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1년 4월 한국예총 전 회장 이모씨와 공모해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사업자로 선정된 홈앤쇼핑으로부터 배정받은 주식 20만주를 건설업자 문모씨에게 시세(약 50억원)보다 싼 10억5000만원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그 대가로 문씨로부터 9억6000만원 뒷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차익인 약 40억원을 한국예총의 손해액으로 판단했다.
윤씨는 또 용역업체 운영자 김모씨로부터 2012년 4월 한국예총 소유 한국예술인센터의 임차권을 양수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듬해 7월 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윤씨는 2011년 9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김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한국예술인센터의 건물관리용역 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7050만원을, 2010년 4월쯤 한국예총이 추진하는 꽃 배달 사업에 독점적으로 참여해달라는 명목으로 김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윤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2015년 11월 해외로 도피했다. 50대 여성인 윤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뷰티 사업 관련 업체 직원 어머니 명의 여권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여권을 허위로 발급받아 도피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0년간 도피하던 윤씨는 지난 4일 연휴 기간을 이용해 미얀마에서 국내로 들어오다 공항에서 검찰에 검거됐다.
검찰은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는 법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