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돈사 화재 실습생 사망, ‘중대재해 여부’ 조사한다

입력 2025-05-21 16:23 수정 2025-05-21 16:51
지난 5월 19일 오후 5시쯤 경남 합천군 율곡면의 한 돈사에서 불이 나 장기 현장실습 중이던 대학생 A씨(19)가 숨졌다. 연합뉴스

경남 합천군 한 돈사에서 발생한 화재로 실습 중이던 대학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고용부 창원지청은 21일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과 합동 감식도 진행 중이다.

창원지청은 화재 원인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마친 뒤 돈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당시 실습 지휘체계와 안전관리 실태 등 사고 전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망한 실습생이 한국농수산대학교(한농대) 학생이었던 만큼 필요할 경우 학교 측과 돈사가 어떤 내용으로 실습계약을 맺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창원지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오후 5시쯤 합천군 율곡면 한 돈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현장실습을 나와 있던 한농대 2학년 재힉생 A씨(19)가 숨졌다.

A씨는 10개월 동안 장기 현장실습을 받아야 하는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이곳에서 장기실습 중이었다. 경찰은 화재 당시 3층에 있던 A씨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화재 연기를 흡입해 숨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농대 학생들은 학교 측의 안전관리 소홀을 지적하고 나섰다. 한농대 총학생회는 20일 성명문을 내고 “학교는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하고, 고인이 된 학생과 그 가족에 대해 충분한 지원과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며 “현재 실습 중인 축산학부 학생 전원의 실습을 즉시 중단하고 학생 본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실습을 재개하게 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