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JMS 성폭행 고발 ‘나는 신이다’ PD 불기소 항고 기각

입력 2025-05-21 14:49 수정 2025-05-21 14:50
김도형 교수가 지난 1월 서울 강남대로 한 센터에서 열린 JMS 대법원 선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의 성폭력 범죄를 고발한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조성현 PD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유지했다. JMS 측이 앞선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가 기각된 것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 15일 조 PD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등 혐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신청에 대해 기각 처분을 내렸다. 서울서부지검에 이어 상급청인 서울고검도 조 PD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방송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JMS 측은 조 PD가 제작한 ‘나는 신이다’ 프로그램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를 위반했다고 고발한 바 있다.

JMS 측은 조 PD가 연출한 ‘나는 신이다’ 프로그램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JMS 측은 “카메라나 유사 장비로 신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한 경우 처벌 대상”이라며 “프로그램에 해당 촬영물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규 기자 k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