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 및 고지하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울산의 한 폭력조직 소속으로 알려진 A씨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이부남매 관계인 20대 B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가족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릴 경우 폭력 조직 동생들을 보내 이모네 가게를 부숴버리겠다” “어머니를 죽여버리겠다”는 식으로 B씨를 협박하고 자신과 함께 지내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의 한 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 운전을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하고, 자기 통제하에 두고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게 만들어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성폭행과 협박, 통제된 생활 속에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3번이나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