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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D-13’ 21대 대선, 거소투표 선거인 위한 용지 인쇄
입력
2025-05-21 12:48
수정
2025-06-02 11:56
선관위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양천구 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21대 대통령 선거 '거소투표용지'를 인쇄하고 있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윤웅 기자 yoony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