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인천에서 사는 외국인 주민의 지방세 납부 편의를 위해 총 6개 언어로 구성된 안내 리플릿을 제작·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3월 기준 인천에 등록된 외국인은 약 9만500여명이다. 주요 국적은 중국(37.6%), 베트남(10.8%), 미얀마(5.3%), 우즈베키스탄(4.4%), 몽골(3.3%) 등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체납자 역시 여러 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시가 외국인 주민의 지방세 납부 편의를 위해 제작한 안내 리플릿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미얀마어, 우즈베크어 등으로 구성됐다.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주요 지방세 항목에 대한 설명과 함께 납부 방법, 체납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현재 ‘비자 연장 전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에 따라 외국인 체납자의 비자연장은 제한된다. 또 시는 외국인 체납자를 상대로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출국만기·귀국비용) 및 휴면보험금에 대한 압류 조치를 하는 등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는 외국인 주민이 안내문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지원센터 등 외국인이 자주 방문하는 기관에 안내문을 비치할 계획이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외국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주민들이 언어 장벽 없이 지방세를 이해하고 성실히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방세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맞춤형 안내자료 제공과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지방세 납부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