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청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응시자를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승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직원을 임용한 사실이 부산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 결과 중구 행정 전반에 걸쳐 수의계약 쪼개기, 교통유발부담금 과소 부과, 지하수 무단 사용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4일부터 열흘간 중구를 대상으로 정기종합감사를 시행한 결과 채용·승진의 부적정 등을 포함해 총 22건의 위법·부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구청장에게 기관경고가 내려졌고, 관련 공무원 106명(징계 2명, 주의 72명, 훈계 32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가, 4억6988만원에 이르는 추징·회수 등 재정상 조치가 요구됐다. 이번 감사는 중구가 2020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추진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가장 두드러진 지적은 인사 분야에서 나왔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응시자가 심의 없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되고, 면접 점수 집계 오류로 공동 2위였던 응시자가 탈락하는 일이 있었다. 교육훈련 이수 시간을 중복으로 등록해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처리된 직원 7명은 부당하게 승진했으며, 근무성적 평정 순위도 임의로 조정돼 인사 행정의 공정성을 훼손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계약 분야에서는 입찰 대상이 아님에도 행사 대행 용역 33건(약 7억8000만원)을 나눠 수의계약으로 체결했고, 공사·용역 계약 10건은 계약 심사 없이 집행됐다.
교통 분야에선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도 실제로는 다른 업체가 용역을 수행하거나, 부정당 업체가 폐쇄회로(CC)TV 이전 설치 용역을 진행한 사례가 드러났다. 주차장 운영 위반에 대해 행정 조치를 하지 않거나, 위탁자 평가 없이 연장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었다. 동일 시설임에도 면적 기준을 잘못 적용해 5년간 교통유발부담금 약 4억3000만원이 과소 부과됐으며, 불법주정차 과태료 558건(2232만원)이 부적정하게 면제됐다.
건설·환경 분야에선 설계서 작성과 정산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하고, 해체 공사의 설계변경을 공사 완료 후 승인하는 등 절차 위반이 확인됐다. 특히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없이 하루 100t 이상을 무단 취수했음에도 고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복지·보건 분야에선 소독 의무 위반 시설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소독업자에 대해 행정 조치를 빠뜨린 사례가 있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업소 점검이 부실했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위탁기관 선정 평가가 기한을 넘겨 이뤄졌으며, 보조금 정산은 2년 연속 미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의 지정후원금은 용도 명시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부적정하게 사용된 사례도 포함됐다.
한편, 감사위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안 18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현지 조치를 시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8900만원을 추징하고 3107만원을 회수, 1023만원은 예산에서 감액 처리했다고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