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소년 선수 학대’ 손웅정 감독, 3개월 출전정지 징계

입력 2025-05-21 09:05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 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이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3개월의 출전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다.

21일 체육계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최근 손 감독과 A 코치에 대해 출전정지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이는 규정상 폭력 행위 지도자 징계 기준 범위에서 가장 낮은 수위에 해당한다. 위원회는 ‘언어폭력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손흥윤 수석코치에 대해서도 ‘폭행·상해 행위가 우발적이고 특별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출전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 2월 스포츠윤리센터는 손 감독과 손 수석코치 등 소속 지도자 3명에 대한 폭력 비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해 아동 측은 “학대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돼 왔기 때문에 우발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손 감독 등 3명도 징계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징계 대상자가 재심을 신청하면 심의가 끝날 때까지 징계 효력이 중지되지만, 폭력 행위 등 인권 침해 사안의 경우 예외적으로 효력이 유지된다.

앞서 춘천지법은 지난해 10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감독 등 3명에게 벌금 각 300만원의 약식명령과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피해 아동 측은 지난해 3월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 손 수석코치로부터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폭행당하고, 손 감독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며 이들을 고소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